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1일자로 가칭 ‘제주맥주’ 사업을 함께 할 민간사업자(사업파트너)를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6일간이며, 공개모집이 마감되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 후 내년 2월 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가칭 ‘제주맥주’ 사업은 제주도와 도민기업(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최고의 우수한 지하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 우수한 인력 등 프리미엄 맥주를 지향하는 제주맥주 사업의 비전을 이해하고 국내 주류 및 유통분야 등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번 공모에 참가 가능하다.
공개모집의 주요내용은 사업신청 방법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제4조)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는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15일내 20억원(제11조)을 납부해야 하며, 협약이행보증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2022년까지(제12조) 가능하다.
법인설립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14조)에 설립해야 하며, 자본금 및 지분율 구성(제15조)은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이상 그리고 개별법인 최대출자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다.
최대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복수의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최대출자자의 지분율은 각 계열회사 지분율의 합으로 하며 도의 지분율은 25%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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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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