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전기자전거와 동일 안전기준 적용
- 일반자전거 불법개조 처벌 및 과태료 근거 마련
- 위성곤 의원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에 기여할 것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20 일 자전거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탈착 등 안전요건을 위반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면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 픽시자전거 (Fixed-gear bike)’ 주행이 확산되고 있다 . 브레이크 제거형 픽시자전거는 급정지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이 높지만 , 일반 자전거의 불법개조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다 .
위성곤 의원은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임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불법개조를 차단하고 ,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에 기여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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