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업중기위, 제주시을)이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확대·축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인정을 다시 받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구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법률 검토 비용과 행정력 낭비도 뒤따르며, △상인회와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기는 등 입법 미비로 인해 생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한규 의원은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법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미한 구역 조정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0월 27일 제주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서 김선애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제안해주신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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