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은 18 일 ,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 동물보호법 개정안 ( 일명 ‘ 한국형 루시법 ’)’ 을 제 22 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루시법 ’ 은 반복적인 번식으로 학대를 당했던 강아지 루시의 사례를 계기로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 국내 번식 · 유통 환경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 이른바 ‘ 한국형 루시법 ’ 이다 . 위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번식장의 동물학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
현재 월령 2 개월 미만 개 · 고양이의 판매 · 알선 · 중개가 금지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경매장을 통해 월령과 출처가 불분명한 개체들이 거래되면서 불법 번식장의 유통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 또한 , 경매 중심의 유통 구조는 공장식 대량번식과 판매되지 못한 동물의 폐기 · 도살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 가능 월령 기준을 기존 2 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경매에 기반한 무분별한 대량번식을 차단하고 , 어린 개체의 조기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 · 유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 라며 “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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