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임 · 난임 치료 ‘ 직권 명령 휴직 ’ → ‘ 본인 신청형 휴직 ’ 으로 전환
- 육아휴직 자녀 연령 8 세 ( 초등 2 학년 ) → 12 세 ( 초등 6 학년 ) 로 확대
- 스토킹 · 음란물 유포 비위 행위 징계 시효 3 년 → 10 년으로 연장
- 위성곤 의원 “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 책임과 신뢰가 살아 있는 공직사회 만들 것 ”
공무원의 불임 · 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며 , 스토킹 · 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를 강화하는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6 일 , 공무원의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 불임 · 난임 치료 , ‘ 본인신청 휴직 ’ 으로 전환
현행법상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 질병휴직 ’ 의 한 형태로 ,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 그러나 불임 · 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임 ·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 본인신청 휴직 ’ 제도를 마련했다 . 이는 불임 · 난임을 개인의 삶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 공무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다 .
# 육아휴직 연령 확대 (8 세 ( 초등 2 학년 ) → 12 세 ( 초등 6 학년 ))
현행법은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 그러나 초등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스토킹 , 음란물 유포 비위행위 징계 시효 강화 (3 년 → 10 년 )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를 현행 3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성비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 징계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웠던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위성곤 의원은 “ 공무원의 일 · 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 동시에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의 삶과 가족을 지키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직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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