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국가 공식 확인 사실 왜곡·혐오 선동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31일(금) 오전 11시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피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하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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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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