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무사증 외국인의 국내선 이용 시 사전확인전자시스템 (ISP) 도입 근거 마련
- 위성곤 의원 , 절차 및 행정 효율화로 방문 만족도 및 공항 혼잡도 개선 기대

제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 관광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30 일 ,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이 국내선을 이용할 때도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 (IPC)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일부 대상 국가 (64 개국 )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도해도 30 일 이내에서 체류를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제주 이탈 방지 목적에서 , 이들이 국내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출도하는 경우 제주 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 항공권 발권 또한  키오스크가 아닌 항공사 카운터 에서 여권을 수기로 확인한 뒤에야 발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러한 탓에 , 불편을 겪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 만족도가 하락해 제주를 다시 찾지 않는 원인이 되고 , 발권과 심사 행정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제주공항의 혼잡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의 「 제주특별법 」 개정안은 현재 국제선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사전확인 전자시스템 (IPC) 을 국내선까지 확대 설치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 무사증 외국인의 국내선 발권 시 항공사로 체류지역 확대허가 사항 등 전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

 

위성곤 의원은 “ 제주 무사증 외국인에 대한 절차 개선이 공항 혼잡도를 낮춰 결과적으로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 ” 면서 “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고 , 제주의 관광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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