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29 일 ,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은 의료 · 관광 · 휴양 목적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 포기로 인해 2017 년 개발이 중단된 이후 자금조달 곤란을 겪으며 공사가 8 년째 정체된 상황이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가 녹지그룹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했으나 , 현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 준공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 · 분양 · 임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규 투자 유치에 심각한 곤란을 겪어왔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의 「 제주특별법 」 개정안은 JDC 등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
위성곤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 면서 “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사업으로 , 위성곤 의원은 2021 년에도 JDC, 제주대학교 등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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