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교사 사망 사건 ‘교육활동 침해’ 공식 인정…교육청 늑장·저수위 대응 도마 위
- 보호자 행위 ‘교권 침해’ 결론에도 8시간 특별교육 처분 그쳐…유족 “책임 회피성 대응”강력 비판
- 김광수 교육감 “책임 전가 의도 없었다” 사과…진상조사·순직 인정 등 향후 조치 주목

▲ 김광수 교육감ⓒ일간제주
▲ 김광수 교육감ⓒ일간제주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5월 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보호자의 반복적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처분이 ‘특별교육 8시간 이수’에 그치면서 유족과 교원단체들은 “책임 회피성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건 당시 해당 교사를 향한 보호자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 제기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증언을 종합해 심의했으며, 피해 교사는 참석했으나 가해 측 보호자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지난달 15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심의 결과는 지난 27일 관련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됐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교사의 업무 기록, 학교 관계자 면담, 사고 당일 CCTV 열람, 교직원 설문조사 등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족 측은 “교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보호자 처분이 고작 8시간 교육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직원 단체들 역시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진상조사는 숨김없이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잘못이 확인된다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순직 인정을 위한 경위서는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김 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교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해당 발언 과정에서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을 다루는 방식과 교사 보호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사안에서 ‘형식적 조사’와 ‘저수위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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