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지역조합 , 공사비 절감 명목으로 예정가격 · 낙찰가 과도하게 낮춰 부실 우려
- 국가계약법은 최저가낙찰제 폐지했지만 , 농협은 여전히 100 억 이하 공사에 적용
- 문대림 “ 저가낙찰은 예고된 인재 … 안전은 종이에 적힌 숫자에서 시작된다 ”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 갑 ) 은 24 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 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 ” 며 “ 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 부실은 곧 인재 ( 人災 ) 로 이어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 하도급 임금체불 ,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 적격심사제 ’ 또는 ‘ 종합심사낙찰제 ’ 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 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 ,‘ 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 ’ 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문 의원은 “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 공공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 며 “ 저가낙찰은 단순한 원가절감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 ( 人災 ) 를 만드는 위험한 시스템 ” 이라고 경고했다 .
문 의원은 “ 국민주권정부는 ‘ 안전은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 고 강조하고 있다 ” 며 , “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맞춰 계약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 예정가격 산정 단계부터 안전 · 품질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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