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의원 ,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규제 완화 법안 발의
- “23 년간 묶인 품목 제한 푼다 ”
- “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화 유출 방지 기대 ”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문대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 일 밝혔다 .
현행법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15 개로 제한하고 있어 ,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지난 23 년간 중첩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 특히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는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
문 의원은 “ 관세법상 타 면세점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 제주 지정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 판단했다 ” 며 ,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 아울러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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