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 등 포함, 재해 위험 보장하는 재해보험 상품 개발 관련 내용 담아
- 문대림 의원,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농어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
기후위기 심화로 농업경영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통 받고있는 농가의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오늘(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지된 것으로 문대림 의원이 지난 3월 다시 발의하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상품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 ▲농어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보험가입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기준 초과 시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의 보험료 할증 제외 등 농어민을 위한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 포함, ▲농어가를 위한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조, ▲정부 안전관리 업무 기본계획 작성 시 농어가 등 의견 청취 등 피해 농어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남아있는 농업4법이 모두 통과되고 현장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며, “재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농어민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 책임 농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림 의원은 24일(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평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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