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 중복지원 제한(안 제11조) 등의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학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각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 요인들을 제때 해소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처한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경심·홍인숙·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김황국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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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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