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격 인터뷰]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일간제주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일간제주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를 포함한 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뉴스라인제주, 리얼제주, 채널제주, 회장 강내윤)가 공동 진행하는 '기자들의 수다가 2025년 올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방송은 화제의 인물 코너로 ‘기획 인터뷰’를 가졌는데, 첫 인터뷰로 강덕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이사장을 만났다.

특히, 제12대 신임 강덕부 이사장은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최초 민간인 출신이다.

지난 1월 2일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에 취임한 제12대 강덕부 이사장은 제주도 교육계에서 교장과 장학관 등을 비롯해 최종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퇴임하는 등 제주 교육계 주요 요익을 두루 거쳤다.

이후 제주평화통일포럼연구위원장, (사)제주도한국청소년 연합회 회장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기관과 학교의 핫라인을 구축,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전개해 왔다.

지난 17일 오후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덕부 이사장은 본인의 교육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교육가족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강 이사장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인터뷰는 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뉴스라인제주, 일간제주, 리얼제주, 채널제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자들의 수다 2025년 화제의 인물' 첫 번째 기획 인터뷰로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최초 민간인 출신으로 취임한 강덕부 이사장을 만나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과 기능,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다음은 제12대 강덕부 신임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역이다.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일간제주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일간제주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취임 소감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덕부입니다.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장학관 및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제주평화통일포럼연구위원장, (사)제주도한국청소년 연합회 회장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관과 학교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데 밑바 탕이 될 것이라 여기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전문가로서 관계자들과 더욱 밀도있게 소통하며, 학교안전과 관련된 현장의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사업을 설명해 주신다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제18조에 명시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내 사회보장 제도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학교 내 위험으로 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부득이하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치료비 등을 신속·적정하게 지급하여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교육이 갖는 국가적 책무성을 감안하여 법률로 전국 단위의 보상기준을 마련한 뒤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이 더욱 커지지만,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장 또는 교육 감이 납부한 공제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법률이 정한 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운영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자의 경제적 무자력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담 및 신체치료비용을 지원하여 당사자와 가족이 심리적 위기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비용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각종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이에 따른 갈등으로 교육의 장이 위축됩니다.

이에 교원을 보호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일간제주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일간제주

# 학교안전공제제도를 교육가족이 이용하는 방법은?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한 대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액은 전액 보상 하고, 비급여 항목은 선별적으로 지급합니다.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로 통보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청구를 진행합니다.

청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구의 경우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공제급여 청구서와 이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청구의 경우 공제급여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회 문의 또는 학교로 발송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학부모용)’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일간제주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제12대 강덕부 이사장 인터뷰ⓒ일간제주

# 신임 강덕부 이사장 임기 중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30여년이 넘는 교직생활을 통해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기에 학생의 학습 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이 중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교안전사고 등의 요인 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과 학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였습니다.

우리 공제회는 2024년 「교원지위법」개정에 따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시작하여, 교육활동 침해·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들을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기 중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 합니다. 약관상 미비했던 점을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보완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중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 고소가 증가하고 있는바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피해교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문인력풀(변호사 등)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에 있어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며, 특수교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교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 등을 통하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옹호 하고 조력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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