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제주 기획] 제주를 먹여 살렸던 제주감귤산업, 그러나 생존을 위해 ‘확’ 바뀌어야 한다!!

일간제주와 일간제주 TV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품종개량과 품질향상 등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과수시장에서 정체되어 있는 제주감귤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일간제주에서는 ►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감귤 재해보험‘이젠 필수’, ► 혼선이 이어지던 노지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 마련으로 날개 달아 ► 이젠 국내소비가 아닌 시장 확대 차원에서 감귤 수출국 다변화 필요 ► “고품질 감귤만이 까다로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제주산 농산물 직배송 통합물류 체계, 농가-소비자 사로잡아 나간다!!”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 기획기사로 감귤 등 제주지역 1차 산업 총괄 책임자인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 (사진-제주도)ⓒ일간제주 D/B
▲ (사진-제주도)ⓒ일간제주 D/B

노지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의 마련은 제주 감귤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농가의 기대감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번 노지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은 도내 외 출하 등 상품용이 아닌 감귤을 가공용 또는 본인 농장에서 자체 폐기해야 하지만, 그동안 원칙과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진해 원활한 감귤 유통처리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 기준은 전문가와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상, 시장 가격, 가공용 처리 상황 등 3가지 핵심 조건을 고려해 자가 농장 격리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시행기준 마련은 자가 농장 격리사업의 실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기온, 시장 가격, 가공용 처리 상황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자가 농장 격리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설정됐다.

이러한 조건은 생산자 단체가 도지사에게 격리사업을 요청하고 필요성을 인정받을 때 추진되며, 이는 현장의 실제 필요에 따라 격리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격리 시기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로 제한되며 격리는 행정과 농협, 외부 인력이 공동으로 격리 물량을 확인한 후 해당 농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사업비는 행정과 생산자 단체 간의 협력이 강조되며 생산자 단체는 자조금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격리사업을 방지하게 된다.

이번 마련된 시행 기준은 올 해산 노지감귤부터 적용되며 감귤농업인은 사전 격리를 통해 시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 노지감귤 산업을 향상시키고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3년산부터 노지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을 시행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시행조건은 기상여건(대설·한해·병해충 등) 및 시장가격 하락, 가공용 처리 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1가지라도 포함되는 경우 생산자단체에서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 ⓒ일간제주
▲ ⓒ일간제주

기본조건 중 격리시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행정 및 생산자단체에서 공동 부담하되, 생산자단체에서 자조금 등 2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리고 격리방법은 사업대상자가 격리 물량을 컨테이너 등에 담아 본인농장에 적재하면 행정, 농협, 외부 인력이 공동으로 물량 확인 후 자체 처리하되,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불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이에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의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감귤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제주지역 감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출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 등의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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