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범죄혐의의 상당성 부족으로 영장 기각"

▲ ⓒ일간제주

2009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49)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검사 결과,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1시에 실시했던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의 상당성 부족으로 이날 오후 11시 3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년 전 발생한 미제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재수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 증거를 재분석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의 종결은 아니므로 앞으로 관련 증거를 보강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향후 수사계획을 전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당시 택시기사였던 피의자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인 피해자 이모씨(당시 27세·여)를 목 졸라 살해해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6일 박씨를 체포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