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틀째 조사중... "휴대폰으로 '보육교사 살인사건' 검색", "증거 내놓을 때마다 진술 바껴"

▲ ⓒ일간제주

9년이 넘게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2009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범인인 박모씨를 지난 16일 오전 8시 20분 경북 영주에서 강간살해죄로 검거,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당시 택시기사였던 피의자 박모씨(49·남)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인 피해자 이모(당시 27세·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9년 수집했던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섬유조각과 CCTV에 대한 화질보정작업 등 유의미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당시 피의자가 입었던 무스탕의 3mm 정도 되는 섬유조직을 바탕으로 “그 당시 피의자가 입었던 옷에도 피해자의 섬유접촉 흔적이 있다. 이는 서로 접촉증거로써 유의미하게 쓰일 것”이라며 “과학수사가 발전하며 그 때 당시의 증거물에 대한 증거가치를 보강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 제주시 용담동 근처에서 확보했던 CCTV영상을 추가로 재분석했다. 경찰은 “그 당시 CCTV 분석은 동선작업일 뿐이어서 용의자 압축하는 과정에서 동선 파악으로 도움, 기술의 발전으로 보정작업을 통해 아주 흐릿하지만 나름 가치 있을만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피의자 박씨는 2010년 9월경 제주를 떠나 강원도 일대 공사현장에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2월 건축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경북 영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제주를 떠나 항상 타인 명의 핸드폰을 사용, 추적과정에서 의료진료기록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잠적하다시피 생활했다고 추측했다. 그는 2015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다.

경찰은 통신영장과 계좌추적영장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지난 11일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피의자 박씨는 처음에는 ‘왜 이러냐’며 반항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영장을 보여 순순히 체포에 응했고, 제주까지 오는 동안 사건에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식사 여부에 대해선 ‘먹지 않겠다’고만 답변했다.

같은 날 경찰은 압수영장까지 발부받아 박씨의 거주지와 사무실에서 핸드폰 4개, 노트북, 데스크탑 각각 1대씩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물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기법)으로 수사해 휴대폰 4대 중 동업자 폰 한 대에서 5월 9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다.

피의자 박씨는 16일 오후 7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는) 1차 조사 때는 ‘나는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부인하는 대답을 하다가 2차, 3차, 4차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물 제시할 때마다 당황하며 진술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때때로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며 "증거물을 내놓을 때마다 진술할 때마다 진술내용이 계속 바뀐다. 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것도 처음엔 부정하다가 지금은 묵묵부답이다"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강간살해죄에 대해 수사 진행중인 가운데 피의자 박씨는 현재까지 범죄에 대한 자백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박씨에 대한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우발적 범죄로 보고 있다“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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