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 총 940곳 점검…행정처분 1건·행정지도 7건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한 단속 지속 추진

▲ ⓒ일간제주

오랜 기간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압박감에 대한 반발심으로의 심리적 해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1791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29건 등 총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11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5월 12일 하루 사이에는 총 940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총 940건 가운데 위반사항 8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7건을 조치했다.

이에 제주방역당국 관계자는 “향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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