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총예산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5조3395억원보다 39억원(0.07%) 증가한 5조3434억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분이 반영됐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경비 전액부담과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액은 삭감하고, 이월예산은 심사를 강화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월 조치해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는 연도말 세입징수 전망을 감안, 1조4450억원으로 전년 1조3990억원보다 460억원이 증가됐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등이 반영돼 238억원이 늘었고, 중앙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1억↑) 등과 지방교부세(60억↑)가 증가해 총 61억원이 증가됐다.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서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기로 했던 예수금 1200억원 가운데 700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제출된 예산안은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오는 21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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