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과당 출점 방지...담배소비 억제 수단으로도 활용

제주도내 담배가게 지정거리가 타 지역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의점(나들가게, 수퍼마켓 등 포함) 과당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국 시․도별 편의점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세종 2586명, 대구 2,275명, 전남 2,079명, 서울 1359명, 제주 752명 순으로 제주가 가장 적어 이미 과당 출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편의점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최근 도내 편의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편의점 출점과 관련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거리 제한을 현행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 50m, 그 외 100m를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편의점 등 관계자, 도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하고, 올해 안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흡연율은 23.1%, 전국 2위로 전국 21.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수도 인구대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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