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또는 8일께 최종 판정

▲ ⓒ일간제주

제주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예찰지역 내 31농가·75만8000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

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또는 8일께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시료채취일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21일이 경과된 오는 21일부터는 검사해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병원성 AI로 판정될 경우에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통제 및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가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살아있는 닭·오리는 판매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도내 아생조류 AI바이러스 검출 현황으로는 △2014년 고병원성 1건(구좌리 하도) △2015년 저병원성 1건, 고병원성 4건(구좌 하도리 3, 성산 오조리 1) △2016년 저병원성 1건 △2017년 저병원성 2건, 고병원성 4건(구좌 하도리 3, 성산 오조리 1) △2018년 고병원성 1건(성산 오조리 1)이다.

H7N7형 검출 사례로는 지난해 1월 저병원성으로 판명된 바 있다.

올해 10월 이후 전국 AI 검출로는 경남1, 경기3, 전북1, 서울1, 충남1 모두 7건으로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판정됐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