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올해 말까지, 나머지 잔여 50% 내년 6월 말까지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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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트카 2만5000대를 감차하는 수급조절계획이 첫 발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체증·수요관리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7000여대를 감차한 2만5000여대로 수급조절계획을 확정,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에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6000대로 못박았다. 이 중 렌터카 수가 2만5000여대로 적정 추정됨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만2000대에서 7000여대를 감차해 나갈 계획이다.

50%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잔여 50%는 내년 6월말까지 감차한다.

아울러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도 이날부터 2년간 제한된다.

감차기준은 업체별 보유대수 기준 등급구간별 감차율로 차등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1대~200대인 경우 구간별 5대당 1%씩 체증, 보유대수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351~400대 24% △401~500대 25% △501~700대 26% △700~1000대 27% △1001~1500대 28% △1501~2000대 29% △2001대 이상 30% 등 비율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는 감차대상에서 유예된다.

그 외 수급조절을 위해 △차량운행제한 △추가 수급조절 사항 △업체분할 및 합병 △차고지 관련 △질서 유지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도가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 추진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20일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았다.

7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했고, 8월 6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한 후 3회에 걸쳐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4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이날 공고를 통해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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