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행시즌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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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단풍이 물드고 있는 한라산에 산행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환경보안관'이 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샛길)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흡연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을 성수기의 대표적인 불법·무질서행위인 산열매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음주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6일자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2명)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 예전보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역량을 강화해 자연보호·해설, 순찰, 구조, 길 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게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 한라산국립공원 각종 위반행위 유형별 단속현황을 보면 2016년 100건, 지난해 89건, 올해 49건을 적발, 각각 870만9000원, 754만2000원, 402만8000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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