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검찰 증인심문으로 진행...3차 공판 다음달 8일 열릴 예정

제주도 민선6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최측근인 현광식(56)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진위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피고인 조모씨(59)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56)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현 전 비서실장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에 쟁점이 됐고, 이례적으로 1시간 넘게 조씨에 대한 검찰측의 증인심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증인심문에는 민선6기 제주도정에 얽힌 뒷이야기가 법정에서 폭로했다.

검찰측은 먼저 “현 전 실장이 원 지사가 제주실정을 잘 몰라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 쪽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질문을 던졌다. 

조씨는 “2014년 6.4지방선거의 프레임은 제주판 3김 세력의 구태에 식상한 제주도민들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한 흐름에 무임 승차한 도정이다. 앞서 같은 해 3월 13일 원 지사는 김 전 지사를 고위공무원인 박모씨를 통해 자택을 찾아가 선거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당시 두 전 지사 세력들이 축을 이뤄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자신은 김 전 지사측 고위공무원인 박모씨의 책사”라고 알린 뒤 “6.4지방선거 석달 전인 2014년 3월부터 원희룡 캠프에 들어가 선거 정보 수합과 현 전 실장이 지시하는 사찰 업무를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캠프 내 임무는 각종 돌발 상황을 막는 역할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또 “현 전 실장이 2014년 지방선거 끝나고 인수위원회기 꾸려지면서 고위공무원 박모씨를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씨는 “박모씨는 김 전 지사 당시 도정 핵심으로 찍혀 민선5기 우도정이 취임 후 제주 공직사회 유배생활이라고 말하는 서울 파견 근무를 나갔다. 2013년 10월께부터 서울 원희룡 사무실에 드나들며 관계 설정이 됐다"며 "그리고 원 지사가 제주에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전부터 박씨는 매주 금요일 제주에 내려와 경조사를 포함한 정지작업을 했다”고 털어놨다.

피고인 조씨는 2015년 1월 현 전 실장이 제주도 비서실장으로 이동할 때에도 개인적 요청을 받아 도청 실국장 인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이 “현 실장은 2015년 1월 인사때 비서실장이 돼서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조씨는 “2014년 현 실장이 중소기업센터 본부장 시절부터 2015년 1월 인사에 관여했다. 민선6기 첫 초대기획실장이 된 박씨가 당시 도 산하기관에 파견 중이면서도 인사를 주도했다. 그때 현 전 실장이 나에게도 작업을 요청했다. 당시 인사는 3개 라인이 가동됐고 크로스 체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10월말게 현실장으로부터 2015년 1월 인사에 대비 우수실국장 리스트작성해달라는 조씨가 부탁을 받았다고 했는데, 현실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적이 없다고 한다”고 묻자 조씨는 “2014년 12월 17일 오전 10시25분께 당시 중기센터 본부장실에서 현 실장에게 우수 실국장 리스트를 전달했고, 2015년 8월 하반기인사 우수사무관 리스트는 당시 도청 과장이던 모 서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달했다”고 날짜,시간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구체적으로 답했다.

이어 “친분이 없음에도 자주 조씨를 만날 이유가 있었나”라는 검찰측 질문에 현 실장은 ”조씨가 일방적으로 찾아왔다“고 진술했다고 캐물었다. 그러자 조씨는 “선거 과정에서 온갖 악역을 다했고 연결고리가 돼준 박씨도 내게 일등공신이라고 말했다”며 “6.4지방선거 끝나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현 비서실장을 만나기위해 접촉 했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저와는 선거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으로 가면서도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거의 매일 만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전 실장 변호인측은 조씨는 캠프 인사가 아니고, 선거사무원도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캠프 방문도 조씨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번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조씨가 현 전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매월 250만 원씩 모두 2750만 원을 건설업체 대표인 고씨로 제공받았다고 폭로하면서다.

당시 현 실장은 금액제공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순전히 해당 돈은 조씨를 돕기위한 '대가성이 없던 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는 "저를 인간쓰레기로 취급한 세력들을 고발하고 짓밟힌 자존심을 찾고자 했다“며 ”저 역시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로 일해왔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지고자 폭로하게 됐다"고 언론사 제보와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에 떠올랐다.

검찰측은 “현실장이 말하기를 3개월치 돈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애기를 들었을때 너무 화가나 조씨에게 해도해도 너무한다. 건설업자 고씨가 당신 채무자냐. 앞으로 이렇게하면 당신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조씨가 두어달 저를 찾아오지 않다가 2016년 1월께부터 다시 슬슬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조씨는 “2015년 2월12일 현 실장으로부터 고씨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 다음날 고씨를 사무실에서 첫 만나 250만원을 받고 매월 15일 기준으로 날짜, 시간, 장소 알려주면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며 “그 과정을 현실장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그에 따른 업무로 언론사 댓글작업, 공직체크, 공기업 체크해서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8개월여 지난 2015년 10월 14일 탐라대 정문 앞에서 3개월치 750만원을 미리 받은 적은 있다”며 “이후 현 실장과는 9차례나 더 만나 제주도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까지 했는데, 그러다 그해 12월 18일 현 실장과 말타툼은 있었다. 하지만 현 실장은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검찰측은 “조씨의 기록에 보면 (2015년 2월 15일 현 실장 티타임) 언론사 댓글작업 공지체크, 공기업 체크,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기재했는데, 현 실장은 왜 이런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묻자 조씨는 “앞선 13일 250만원 받았기 때문에 봉급의 대가를 하라는 것으로 알았다. 모 언론사 비리사안 청와대, 검찰, 감사원 투서도 내게 부탁했고, 이 작업이 완료되면 1년 밥값 다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극구 보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미션은 저와 현 실장이 무덤까지 가지고 갈 일이라고 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검찰측 심문 말미에 “그렇다면 현 실장이 비서실장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조씨는 일어서서 “2016년 4.13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밀려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엉뚱하게도 도백이 자신이 극복해야 될 대상과 의기 투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구태정치 척결이라는 도백의 초심을 꺾은 게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씨로부터 새로운 진술도 나왔다.

현 전 실장과 재판과는 무관하지만 민선6기 출범 1년 전인 2013년 6월께 모 인터넷신문 대표와 대규모 중국투자개발업체 간부간 원 지사와 사전 접촉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폭로됐다.

또한 모일간지 사장과 기자가 2016년 5월께 먼저 조씨에게 연락을 취해 언론사 사찰을 논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조씨는 2016년 4월 20일 오후 2시부터 45분까지 원 지사와 면담했다는 주장도 털어놨다.

한편 재판부는 10월 8일 오후 4시 30분 3차 공판을 열어 변호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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