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수배 중 또 다시 사기행각

상습 선불금 사기 피의자가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선적 Y호 등 2척의 어선주로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선불금 3000만원을 받은 후 도주한 피의자 P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P씨는 지난해 7월 말경 Y호 선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고 도주한 이틀 뒤, 타 지역 K호 선주로부터도 선불금 2000만원을 받고 잠적 도주하였다가 검거됐다.

조사결과, P씨는 과거 타지역에서도 100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받고 잠적해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P씨가 수배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어민들에게 선불금을 받고 도주 중에 검거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 선원 선불금 사기범 근절을 위해 구속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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