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보관한 20대에게 집행유예 철퇴가 가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21)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6년 9월께부터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교제중인 A양(18.여)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중요부위 등 모두 3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는 동의 없이 이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은밀한 부분을 촬영, 보관하고는 헤어진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