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여성 사망사건이 남긴 숙제...이달 말까지 카라반 전수조사 실시

▲ ⓒ일간제주  카라반 박람회에서 공개된 카라반의 내부 모습 [사진=뉴스1제공]

최근 제주에서 ‘캠핑카(이하 카라반)’에서 장기 투숙하던 여성 사망사고와 관련, 제주도가 뒤늦게 카라반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고정형 캠핑트레일러’에 대해서는 행정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시 건축부서의 경우 ‘고정형 캠핑트레일러’를 놓고 자동차로 분류되는 ‘카라반’인지, ‘불법건축물’인지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캠핑트레일러가 바퀴를 뺀 상태에서 트레일러만 갖다 놓았다면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정의를 내렸다.

그는 “다만 ‘캠핑트레일러’도 이동시 ‘트레일러’를 고리와 연결해 원하는 장소까지 갈수 있는 점에서는 ‘카라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바퀴가 있으면 카라반”이라며 “여기에는 필히 자동차등록증도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의 ‘캠핑트레일러’는 카라반과 유사한 자동차로 분류돼 주차장 또는 야영장 등의 주차된 차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캠핑트레일러’가 자동차등록을 한 적이 없었다. 부연설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인증)-특장차제작-임시번호등록(허가관청)-임시번호판-현장이동-고정-말소 7단계 과정을 거치다보니 현 소재지인 제주도는 빠져 자동차등록·검사 등 안전 및 관리감독에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라반' 안전 문제...실태조사 들어가

최근 카라반 여성 사망사고 난후 제주도의 카라반 안전점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도내 어항 18곳과 정주항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캠핑카 운영과 불법 적치물 등에 대한 공동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이참에 ‘카라반’과 ‘캠핑트레일러’ 모두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캠핑카에 대한 법률’를 새롭게 만들어 명확한 법 테두리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영구건축물과 가설건축물로 구분된다.

‘캠핑트레일러’인 경우 같은 자리에 오랜시간 고정된 이른바 ‘영구건축물’로 판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상하수도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며, 숙박비로 많게는 15~20여만원 상당의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행정기관의 건축, 보건위생 등 관련법, 단속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한편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는 폐기종 기차 또는 버스 등 현저하게 움직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영구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짚시열풍에 힘입어 '캠핑족'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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