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 대상 제한,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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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운영실적이 감소 추세이다.

제주도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기준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분양건수가 1905건, 투자금액은 총 1조 4110억 여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 해 콘도 분양 분야건수 158건·투자금액 976억 160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733억 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 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111건·1013억 6400만원, 2016년 220건·1493억 2300만원, 지난 해 37건·926억 32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말 이후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해외투자 프로젝트 재심사, 부동산·호텔 해외투자 제한항목 지정 등)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 신화역사공원 등 장기 표류 중이었던 핵심프로젝트 및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활발한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1차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과 관련해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며, 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149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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