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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오피스텔 성매매에 나섰다 경찰에 적발된 태국인 여성 중 한 명이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태국인 여성 6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32‧여)가 난민 신청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과 태국간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점을 이용,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체류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A씨는 지난 2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냈고, 같은 달 28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서모씨(31·대구)와 배모씨(24·대구)의 알선으로 6월부터 7월까지 지난 두달동안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사진을 게시해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단속팀 18명을 편성해 현장에 급습해 알선책 서씨와 배씨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 6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오피스텔 8세대를 임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알선책들은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인당 18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태국인 여성들에게는 성매매 1건당 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영업장부와 금고에 있던 현금 3200만원, 콘돔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경찰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자 A씨의 혐의에 대해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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