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야간 해상조업, 사고로 이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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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술에 취한채 야간에 한치조업에 나선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새벽 0시께 음주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며, 한치조업을 한 선장을 음주운항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연안복합 어선 D호(3t, 구좌선적) 선장 김모씨(남, 52)는 식당에서 지인과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일명 '소맥'을 맥주컵으로 약 2컵 정도 마신 후 4시간 뒤인 저녁 9시께 한치 조업차 김녕항을 출항했다.

이후 김녕항 북방 약 1.8km해상에서 한치 조업을 마치고 저녁 11시 입항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사실이 지인의 신고로 밝혀졌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4%로 적발했다.

한편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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