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을 마친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을 깨고,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배차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대기시간 동안 자유롭게 쉴 수 있으므로, 노동시간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임금협정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스기사인 문씨 등은 버스운행시간 외 △하루 20분씩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170만~480만원씩 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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