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난민' '가짜난민'...국회 권칠승 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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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주말동안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가 하면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난민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보다 분명히 가리기 위한 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이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동료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즉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짓 서류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현행법에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도록 돼있지만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 신청이 남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난민법 개정안에 제재 내용을 담을 경우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우리나라의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UN의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지난 2012년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UN의 난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예멘 난민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 난민신청자가 지난해 42명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무려 13배가 급증, 예멘인의 유입에 심각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들은 내전을 피해 제주까지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이슬람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세력의 내전으로 약 19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다. 대부분 말레이시아로 향했는데 말레이시아의 체류 기간인 90일이 끝나자 이들 중 일부가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 노선을 타고 제주로 온 것이다. 제주에선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이 무비자 상태로 한달 간 체류할 수 있다. 

이들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다. 그들이 다시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최선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의 예멘인들은 경우 아직 난민이 아닌 난민 지위 신청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을 비준한 만큼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고, 난민으로 인정되면 이들을 인도주의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유기적 협조체계로 국제적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하겠다”며 “예멘 난민 신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 및 부서가 참여하는 총괄지원 TF팀을 구성, 적극적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에멘 난민법 반대 "테러, 강력범죄 우려"

예멘 난민 신청자가 늘면서 법무부가 무사증 불허 국가로 예멘을 지정했지만 일부에서는 국내 치안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설픈 온정주의 난민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민적 갈등을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교도 전쟁을 선포한 이슬람 테러조직이 섞여 들어와 제주 섬이 강력범죄, 테러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칫 국가안보와 관광수입으로 연명하는 제주도 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 교리 가운데에는 ‘여성폄하’ ‘살인’ ‘도둑질’ ‘거짓말’ 등 극단적 종교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제주지부 등 제주도내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30일 제주시청 앞에서 “난민보다는 자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민연대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 후 난민 신청한 자들은 합법적인 입국자라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을 박해를 피해 온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멘인들이 기대를 갖지 않도록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난민법에 난민신청을 국내 출입국항과 출입국사무소에서만 해야 하는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재외 공관에서 엄정하게 난민 심사를 진행, 난민비자를 발급하고 난민 인정 자들만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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