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하수정비관련 공사 입찰 2건 입찰금액 오류에도 업체 선정 추진 ‘논란’
본지 취재 들어가자 기존 입장 번복 ‘재입찰 방침’정해

▲ ⓒ일간제주

[기사수정 : 2017. 7. 4. 09:47]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입찰공고에서 공고명에 제시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이하 VAT)가 포함된 금액이 아닌 기초금액(부가세제외된 금액)으로 개찰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 담당자는 모르쇠로 입찰을 진행하다 본지가 취재 들어가자 ‘재입찰’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기초금액에서 입찰에 응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관련 입찰 공고한 2건이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이 바뀌어 입찰공고가 나와 이번 입찰에 응시한 업체들이 입찰시 추정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는지 기초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 일반적 입찰 공고 사례ⓒ일간제주
▲ '2017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설 설치공사'나라장터 공고 내역ⓒ일간제주
▲ 공사입찰 공고문 갈무리ⓒ일간제주
▲ '2017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설 설치공사'나라장터 갈무리ⓒ일간제주
▲ '2017 지하수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정비공사'나라장터 공고 내역 갈무리ⓒ일간제주
▲ 공사입찰 공고문 갈무리ⓒ일간제주
▲ '2017 지하수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정비공사'나라장터 갈무리ⓒ일간제주

이번에 논란이 된 건은 △ 2017 지하수이용량 관측시설 설치공사(발주처 : 제주특별자치도, 추정가격 : 56,340,630원, 기초금액 : 56,340,630원), △ 2017 지하수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정비공사(발주처 : 제주특별자치도, 추정가격 : 179,911,800원, 기초금액 179,911,800원)이다.

이러한 논란에 본지가 집적 취재해 본 결과 나라장터에서 공고된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이 똑같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혹시나 조달청에서의 입찰 시스템 상 오류일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제주조달청 계약 담당관과 통화를 해 본 결과 “공고 입찰은 해당 지자체, 혹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인 ‘나라장터’에서의 전산 상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없다”며 단호하게 밝혔다.

이에 본지가 제주도청 총무과 계약담당자와 통화해서 해당 건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해당 입찰 건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이어 이러한 오류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고 묻자 “입찰공고 시 입찰가격이나 입찰사항 등 필수적 기재되는 내역에 오류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공고 및 재입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통상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간에서 입찰 오류가 인정될시에는 최소 2일에서 최대 3일 내 재공고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묵인 하 추진된 상황은 해당 사항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본지가 입찰 공고 내용에서 오류기재가 확실하다는 판단에 기인해 입찰을 주도한 담당 주무관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입찰 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논란을 야기한 2건의 입찰 공고 오류가 사실이냐’고 묻자 해당 주무관은 “이번 공고문 내용하고 (나라장터)시스템상 입력 당시 (제가)착오해서 잘못 기입한 것 같다“며 ”재입찰해야 할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입찰 뜻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들은 이러한 재공고 방침에 대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이번 오류 기재된 입찰에 낙찰된 A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도의 재공고 방침은)말이 안 된다”며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속에서 1년에 입찰이 1개 혹은 2개가 되는데, 만약 재입찰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재입찰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작금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입찰 방침에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어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에 낙찰되어 잔치를 벌일 정도로 회사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재입찰 공고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난다”며 “입찰에서 오류가 있으면 (발주한 기관과)해당 업체와 금액 건을 재조정하면 되지 갑자기 재입찰을 한다는 방침을 우린 이해 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며 “정당하게 입찰해서 낙찰됐는데 (제주도가)재입찰을 최종 결정한다면 소송이라도 걸겠다”며 격양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지하수정비관련 공사 입찰 2건이 입찰금액 오류가 인정되어 재입찰 방침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일간제주에서는 이번 사안을 취재하는 동안 제주도와 양 행정시, 그리고 각 기관 및 단체 입찰공고와 관련해 오류기재 내용이 많음을 직접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이로 인해 업체나 개인들이 피해입지 않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정착될 때까지 후속 및 보강 취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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