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하수정비관련 공사 입찰 2건 입찰금액 오류, 본지 집요하게 해당 문건 조사...결국 재공고 이끌어 내

본지가 단독으로 <도, 공사입찰 오류에 ‘모르쇠’일관...언론 취재 들어가자 ‘재입찰’방침 "파장"(2017.07.02.)-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76>보도 이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가 논란이 된 2건의 입찰 모두에 대해 재공고에 나섰다.

본지는 당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입찰공고에서 공고명에 제시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이하 VAT)가 포함된 금액이 아닌 기초금액(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개찰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당 부서와 담당자는 모르쇠로 입찰을 진행을 이어갔고, 본지가 본격적으로 취재가 들어가자 결국 ‘재입찰’방침을 밝혔다.

▲ (재공고 후)'2017 지하수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정비공사'공사입찰 공고문, 나라장터 공고내역ⓒ일간제주

특히,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기초금액에서 입찰에 응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하수관련 입찰 공고한 2건이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이 바뀌어 입찰공고가 나오는 계약의 구성 기본조차 모르는 충격적 상황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에 담당주무계장은 재공고에 앞서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도청 계약담당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확인을 통해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일찰 건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도 회계를 문란하게 한 사항이었기에 (당시 낙찰된)업체를 상대로 설득을 진행했다.”며 “만약 해당 입찰 건이 계약하고 발주로 그대로 이어졌다면 향후 구상권 문제와 더불어 법적인 처벌 등 더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전에 (본지 지적을 통해)재공고하게 됐다”며 오히려 본지 입찰 오류 지적 보도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도 본지 보도 이후 가진 통화에서 “담당계장하고 통화해 보니 하자부분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제 한 후 “하자가 명백해서 당시 낙찰된 업체 2곳을 직접 방문해 재공고 방침에 따라 설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월 중 도청 감사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간제주에서는 이번 사안을 취재하는 동안 제주도와 양 행정시, 그리고 각 기관 및 단체 입찰공고와 관련해 오류기재 내용이 많음을 직접 확인됨에 따라 업체나 개인들이 피해입지 않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취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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