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용우 판사)은 18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A(6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A씨는 근로자 B씨를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에 해당하는 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퇴직금 및 임금 등 3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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