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상서 실종된 해경 AW-139 헬기

지난해 2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에 신종으로 배치된지 불과 5일 만에 제주해상에 추락한 AW-139 헬기의 사고 원인은 비행착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착각은 비행 중 조종사가 비행시 작용하는 여러 가속도로 인한 인체평형기관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험하는 착각현상을 얘기한다.

16일 해양경찰청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2월 제주해상에 추락한 헬기 사고와 관련해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비행착각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처리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비행시 흔히 발생하는 비행착각에 의한 사고로 분석됐다"며 "조종사의 일시적인 고도감 상실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W-139' 헬기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8시20분께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추락했다. 해경은 같은해 3월 11일 인양된 헬기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해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추락한 헬기는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제작했으며 최대항속거리 805㎞(435마일), 최대순항속력 259㎞/h(140노트), 최대탑승인원 15명, 엔진 3062마력, 최대이륙중량 6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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