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호텔과 콘도에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5일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모 콘도에서 "콘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같은 달 28일에는 제주시 삼도동 모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B(29·여)씨 등 2명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화염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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