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이 8세 정도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 표시를 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해 간음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비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찜질방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지적장애 3급 B(27·여·지적능력 8.5세)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강제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같은 찜질방 헬스장에서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도 제주시 모 선과장 사무실에서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제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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