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부관리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용우 판사)은 10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모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6월 폭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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