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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 성산파출소는 불법 해루질 및 실뱀장어 조업 행위와 관련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조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중단속을 통한 근절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해루질 민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고어업 및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어업인과 행위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제주도는 마을어장의 분포도가 높아 갈등은 물론 야간작업 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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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뱀장어의 경우 야간조업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조업구역 위반 및 무허가 조업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산파출소는 지난 2월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5곳(성산파출소, 신양포구, 온평포구, 토산포구, 천미천)에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게시, 취약시간대(21:00~04:00) 집중 순찰 실시 등 선제적 민원 대응 및 고시 개정에 대한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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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활동의 효과로 올해 민원신고 건수는 야간 해루질 3건, 실뱀장어 포획 3건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이에 성산파출소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경찰관 스스로의 단속역량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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