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어제인 1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금능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중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서핑객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일간제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17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금능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중인 서핑객들을 발견하고 2시 34분경 현장 도착한 한림파출소 육상 순찰팀과 연계하여 수상레저활동 중인 서핑객 4명(카이트보드 2명, 윈드서핑 2명)을 안전하게 출수 유도조치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하였다.

당시 제주도 서부 앞바다는 풍랑주의보 발효딘 상태였다.

▲ ⓒ일간제주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