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제주4·3은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에 이어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추념일 지정 등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분의 협력과 노력 끝에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를 잡았고,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명예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로 결정된 1만4,533명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121명, 연좌제로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1만4,500여 유족들은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또한, 수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희생자와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지만, 명예회복이 절실한 희생자만 4,100여 명에 달합니다.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입니다.
 
오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전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4·3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4·3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내딛은 큰 걸음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70여 년 통한의 세월을 화해와 상생으로 녹이며,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켜온 4·3의 정의로운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 번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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