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예술인 50만원·문화예술단체 100만 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받게돼
20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도내 예술인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 문화예술단체에는 1단체당 10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등을 못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1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이다.

예술인은 유형을 나눠 접수를 받는데, ▷ 유형 1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이 대상이고, ▷ 유형 2는 장애인증명서가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로, 최근 5년간(2016~2020)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제주지역 전문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다.

단, 예술인들 중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프리랜서)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재직 중인 예술인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문화단체인 경우에도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령 단체,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15일 간 이뤄지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 예술인 신청 : http://www.jeju.go.kr/art/art.htm

- 문화예술단체 신청 : http://www.jeju.go.kr/art/group.htm

신청 접수 후 조회·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안내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대표전화(☏ 064-710-3325~3326) 혹은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대표전화(☏ 064-710-3327~33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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