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간보고회,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9조 근거해 비공개로 진행…도민혼란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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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환경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보전을 위해 18억45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5월부터 오는 2022년 10월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3차년 사업으로, 올해는 도내 환경자원, 보존자원, 환경자원총량, 도시생태현황 등을 조사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내년인 2021년에는 환경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등급화, 총량 설정 등 환경자원 관리방안을 마련이고, 2022년에는 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2시 도청 2청사 자유실 회의실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주도의 이번 중간보고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도민혼란과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부득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제주도는 1차년도 환경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3차년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본 계획에 반영·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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