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방역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면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이 지난 9월 25일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fms 것.

현재 제주도내에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형태는 15개소, 천막 등의 형태는 9개소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천막 등은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어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을 축조 신고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제주도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도민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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