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이 도민사회 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관광공사가 적극 해명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제주관광공사의 박홍배 사장 후임 자리에 전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을 지낸 K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는 이러한 보도내용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제주관광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는 2020년 10월 12일 제4대 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사장의 공개모집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와 더불어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7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 3명,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2명, 제주관광공사 이사회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한다”며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차기 사장 공개모집 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언론의 확인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강학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에서는 해당 일자의 2개월 이전(2020년 8월 12일)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다음 달 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현직 사장의 연임 등 재임명에 관한 심의를 투명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사장 후보자의 공모를 진행할 경우 전국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관광공사는 작심하듯 “이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일부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실명 거론)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의 차기 공사 사장 내정 및 임명과 관련해서는‘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관광공사는“향후 추진될 임원추천위원회의 공평무사한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일부 ‘전혀 사실이 아닌’이번 내용과 관련 차후 해당 보도 등이 지속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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