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3개 대상…법령 미준수 기관 행정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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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공건축물은 제주대학교 반려동물관리사, 동문·서문 공설시장, 조천읍사무소 등 203개소다.

이에 제주도는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 2009년 1월부터 건축자재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8년 12월까지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 석면의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면적에 무관하게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포함되어 있는 도내 공공 건축물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 정보망”에 203개 기관 등록

주요 조사 사항은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보존 여부 등 ‘건축물의 석면조사 관리실태’ △6개월에 1회 실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 등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석면조사를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1단계는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어진 2단계에서는 안전관리인이 작성한 점검표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생활환경과에서 종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조사 대상은 1단계 조사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마지막 3단계는 합동조사로 진행되며, 석면 관련 민간 전문기관이 조사에 참여한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전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 상태와 관리기준 준수 등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석면 건축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공공석면건축물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령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실시됐지만,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조사가 종료된 후 석면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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