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집 급식 공개’ 앱 개발·사용의무화로 급식실태 철저 관리...식단표와 실제 배급식단 및 배식 과정 투명 관리로 사각지대 해소

▲ 부실 급식 사진-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영유아의 안심 급식과 식품 위생 확보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이라며 강행해 나갈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다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내 488개소의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등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특히, 최근 파장이 일고 있는 ‘부실급식’논란에 제주도에서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임을 고려해 식단표와 실제 배급식단 및 배식과정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현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 후 촬영한 사진 또는 급식일지로만 급식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CCTV 설치를 통해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어린이집 부실급식 의혹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집 급식 공개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용 의무화함으로써 급식 실태에 대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오늘(24일)오전 10시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 급식 근절 및 안전한 급간식 제공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불거진 제주지역 내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파문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후속 조치로 제주도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와 더불어 급. 간식 관리 규정 이행과 교육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제주도가 발표한 모든 어린이집 주방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조리사들의 인권문제와 사전 교감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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