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65개소 대상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강화...26번 확진자 출입 호박유흥주점 업주 역학조사 지장 초래 고발 방침

▲ ⓒ일간제주

최근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제주 26번 확진자가 한림읍에 있는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수기 출입명부 혹은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방역당국 역학조사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차원에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8일 17개 합동점검반(제주시 12, 서귀포시 5)을 편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도내 1165개소(제주시 814, 서귀포시 397)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1차 적발 시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즉석에서 시정안내서를 발급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등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때와 장소를 떠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한 호박유흥주점이 손님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업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의무적용시설 적용 현황

구분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계도기간

기존 8종

(’20.6.10.∼)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6.30.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평생직업학원(전체)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PC방

PC방

추가 4종

(’20.6.23.∼)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물류센터

∼7.14.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추가 1종

(’20.6.23.∼)

교회

교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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