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취득세 부과, 전국 여론 비판 확대...결국 제주도 ‘면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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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제주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행정이 ‘코로나 19’최일선의 선별진료소 가건물에 취득세 100만을 부과해 전국적인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여론에 부담이 된 제주행정은 제주지역 내 모 병원 내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초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존치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규정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존치기간을 1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하게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중인데, 이 중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컨테이너 형태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 또는 가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으로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조속히 조례개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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